청구액 | 변호사 선임비용 |
500만원 이하 | 77만원 |
500만원 초과~1000만원 | 청구액의 15% |
1000만원 초과~2000만원 | 165만원 |
2000만원 초과~3000만원 | 187만원 |
위 금액은 단순대여금관계를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으로서 채무자의 항변사항 존재여부,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복합성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장기간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로서는 부득이 법적절차를 취할 수밖에 없지만, 변호사비용 등 비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부담되어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채무자에게 청구할 금액이 적을 경우, 소송에 투입되는 비용, 시간을 감당해낼 자신이 없고, 그정도의 적은 채무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 주저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더욱 설상가상인 점은, 위와 같은 상황이 많이 발생하다보니 채무자들은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갚지 않으면서도 죄의식이나 미안함을 전혀 느끼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큰소리치는 어이없는 장면마저 자주 발생하곤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채무액이 적고 상대방이 항변할 부분이 거의 없을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 비해 신속, 간이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지급명령제도나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소액사건을 소액의 수임료만 받고도 시종일관 성심을 다해 처리해주는 변호사들도 생각보다 많은만큼, 절대 포기하지말고 10원 단위까지도 다 받아내어 악덕, 악성 채무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 팀’은 청구액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이 그 청구금액에 따라 최소의 비율로 수임료를 책정하고 성공보수 또한 전혀 약정하지 않음으로써 의뢰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 = 77만 원
500만 원 초과~1000만 원 이하 = 청구액의 15%
1000만 원 초과~2000만 원 = 165만 원
2000만 원 초과~3000만 원 = 187만 원
*상기 명시한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단순 채권채무 사건이 아닌 사실관계가 복잡다단한 사건의 경우 위 금액은 조정될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의 경우 성공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아깝지 않다거나 그 가치가 떨어지는 돈은 없고, 위기가 닥쳤을때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 자들은 법률 또한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나의 소중한 재산권을 누군가가 침해한다면 절대 침묵하지 말고 용기내어 당당히 그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소액사건을 의뢰하실 분들은 본 법인 사무실을 방문할 필요없이, 당사자 인적사항, 사실관계, 증거자료 등을 정리하여 우편이나 이메일 등으로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액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인 사무실(02-552-7790)로 전화주시면 담당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