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소액사건 도우미입니다.

대여금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변제기일이 한참 지나도록 스스로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적정한 법적 절차, 즉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인 판결문을 취득한후 채무자의 부동산 등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 경매하는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종국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집행권원인 판결문을 얻기 위해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적절차인 민사소송, 즉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보통 수차례의 변론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상당히 긴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에대해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의 소액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비해 훨씬 신속, 간이하게 판결을 받을수 있는 절차로서 ‘소액사건심판법’의 규율을 받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소액재판’ 제도는 채권자의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채권과 관련한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며, 소액사건으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장과 채무자가 제출한 답변서만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전부승소판결을 받을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일단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것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안에 해당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권고결정은 보통의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하여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 만족을 얻을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소액사건의 변론절자가 재개되나, 소액재판에서는 1회의 변론기일만으로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 비해서는 모든 절차가 상당히 단기에 마무리 될수 있는 것입니다.

소액재판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첫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 즉시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지게 되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집행권원을 빠르게 취득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소액사건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laworld.co.kr/220455892130

http://laworld.co.kr/220874086911 

채권추심과정에는 예상치못한 다양한 변수들이 자주 발생하고, 법리적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각각의 사건마다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대처방법을 모색,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홀로 처리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것입니다.

예상치못한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였을 때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자들은 법또한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내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 소중한 권리가 누군가로 인해 명백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면 절대 침묵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당당히 그 권리를 되찮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예율 소액사건 도우미 팀은 서민들의 아주 작은 부분들까지 소중히 여기며 늘 그들과 함께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소액채무사건, 기타 채권채무관련사건 등을 본 법인에 의뢰하고자 하시는 분은 전화상담만으로도 의뢰가 가능하고, 사무실을 방문하실 필요없이 당사자 인적사항, 구체적인 사실관계, 보유하고 있는 증거자료 등을 정리하여 우편이나 이메일 등으로 보내주시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인 사무실(02-552-7790)으로 전화주시면 담당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